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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24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 2024년 연말정산 변경 적용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2023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1~2월에 진행 예정입니다.

 

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공제 및 감면 사항이 변경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, 연말정산 진행 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.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.

 

< 목차 >

📌 연말정산이란?

📌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

연말정산이란?

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,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뜻한다.

 

 

✅ 연말정산 사전적 의미보러가기

 

 

 

 

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

2023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은 2024년 1~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은 총 5가지 항목이며,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신다면 공제감면의 누락을 방지하고 소득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알려드립니다.

✅ 기부금 세액공제

  ⏩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: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
    ①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: 100/110 (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, 30% 답례품 제공)
    ②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: 15% (500만원 한도)
  ⏩ 노동조합 조합비 :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'23.10월~12월에 납부한 조합비         15%(1천만원 초과 30%) 세액공제 가능 (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·연합단체·단위노동조합·산하         조직 모두 포함, ② '23.01월~23.0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)
✅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
  ⏩ 07.01.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(총급여 7,000만원 이하)
  ⏩ '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향상 : 40% → 80%
  ⏩ 변경된 공제한도
    ①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(기본공제한도 : 300만원 / 추가한도 : 300만원)
    ② 총급여 7,000만원 이상 (기본공제한도 : 250만원 / 추가한도 : 2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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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연금계좌·교육비·월세 세액공제

  ⏩ 연금계좌 공제한도 향상 : 400만원 (퇴직연금 포함 700만원) → 600만원 (퇴직연금 포함 900만원)
  ⏩ 수능응시료·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
  ⏩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: 3억원 → 4억원
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
  ⏩ 감면한도 향상 : 연간 150만원 → 200만원
✅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

 

 

✅ 연말정산 월세공제 보러가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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